[2022 국감] 개인정보 불법 유통, CCTV 영상 노출 이슈 제기

2022-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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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000만건 가량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실정...5년간 총 약 5,600만건 신고
작업대출 DB, 유흥 DB, 마진거래 해킹 디비, 보험 DB등 각종 분야로 선별화돼 유통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진행된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통, CCTV 영상 노출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1.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
먼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가 개선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4종(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건강보험번호 등이며, 국내외 웹사이트 상에서 불법 유통 및 거래되고 있다.


[자료=장경태 의원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5명의 인원이 약 37억의 예산으로 삭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 131,996페이지, 2022년 8월 103,972페이지를 삭제하면서 그간 노력해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손쉽게 개인정보 불법거래 광고를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장경태 의원실]


[자료=장경태 의원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연평균 1,000만건 가량으로, 최근 5년치 유출 건수는 대한민국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인구수 5,162만 8,117명, 2017년이후 5년간 총 개인정보 유출 신고수 약 5,600만건이다.

더욱 심각한 건 개인정보 거래가 전문적인 DB 판매 영역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작업대출 DB, 대출부결DB, 유흥 DB, 마진거래 해킹 디비, 보험 DB등 이미 각종 분야로 선별화돼 유통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문제는 대출 부결 등 절박한 사람이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이으며, 사회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년 수십만 건씩 삭제해도 근절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텔레그램이다. 어디에든 단 한 줄의 게시글만 올리면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인데, 평생을 지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CCTV 영상 노출 이슈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또 다른 보안이슈는 CCTV 영상 노출 문제다. 2014년 11월 전 세계 7만여개의 CCTV 영상이 insecam.org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특히, 당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영상이 노출되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22년 10월 현재 580개로 2,400개의 미국, 1100개의 일본, 760개의 대만에 이어 4위다.


[자료=고민정 의원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CCTV 영상 노출 문제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영상이 노출된 캠 보유자에게도 비밀번호 변경, 펌웨어 업데이트 등 권고조치를 해 약 88% 가량 조치가 완료됐다”며 “하지만 사이트 자체가 외국에 있어 국내 당국의 조치가 어렵고, 영상 유출은 민간 이용자(관리자)의 관리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자료=고민정 의원실]

한편,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CCTV 노출 영상이 280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노출된 영상도 71개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또한, insecam.org에 업로드된 국내 CCTV 영상들을 보면 호텔, 사무실, 빌라의 복도,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간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얼굴과 표정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노트북 화면까지 식별 가능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식당, 술집, 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간에 대한 CCTV 영상 노출의 피해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영상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다. 사용자는 오히려 해당 영상 노출에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사용자에게 CCTV 정비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추후 CCTV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 의무를 부여해 영상 노출 통보시 즉시 조치 의무를 담은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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