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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2022-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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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법제도 현장 안착 및 제도 개선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산업 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이 그리고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92.%)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과업심의위위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 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사업 내용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과업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 통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 지원(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도 불합리한 차별 규제 부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과도한 차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관련 고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기술력 중심 평가를 위해 2021년 12월에 도입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지침 내용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건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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