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출할 때 ‘전략물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2022-09-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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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9.22) 개최
박윤규 제2차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2차) 후속조치
SSL, HTTPS, VPN 등 암호 프로토콜·모듈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 키 56비트 초과시 통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SW분야 기업들은 국산 SW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SW 및 기술(이하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SW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SW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SW에서 활용되고 있는 SSL, HTTPS, VPN 등의 암호 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SW뿐 아니라 일반 SW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SW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SW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SW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노하우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컨설팅 기회를 제공해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SW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이은호)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SW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 ‘SW전략물자 대응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본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SW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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