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2022-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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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상시 단속(견인)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인 8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8~9시) 및 하교시간대(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지난 1학기 개학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1,711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지역이 된 후, 장애인·학원차량 등 통학 관련 차량이 어린이승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년도(2021년) 같은 기간 10만 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만 5,52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우리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도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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