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6월 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 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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