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하고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접속해 자율점검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 항목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점검 항목 선택 정보에 따라 최소 13개에서 최대 17개의 점검 항목이 제외되며, 점검 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점검이 제외된다.
올해 중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및 공개와 관련된 2개 점검 항목이다. 작년부터 형식적인 자율점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중점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은 점검 결과가 ‘양호’인 경우 보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개선필요’ 또는 ‘취약’인 경우 이행 예정 일자와 개선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강의석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매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약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이다. 자율점검 참여 회원약국이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현장 실태점검)가 1년간 면제되며, 올해(매 2년) 실시하는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사업장 대상의 ‘고유식별정보 실태 조사’가 자율점검 결과로 대체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