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도급 및 위험물 단속… 행정처분 139건

2022-05-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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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 적합성 여부 등 집중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기획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투입해 서울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수사를 통해 각 대상에 대한 불법 도급 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 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단속 대상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해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어 단속에 적발됐다.

D건축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 및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르렀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 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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