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나 범죄를 막기 위한 명의보호 10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의 자료에 의한 것이다.
1.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정보 누출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입된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가입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며 명의보호관리와 같은 차단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확인을 원천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금융회사를 통한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개설 도용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신용관리 또는 가족신용관리서비스 등에서 본인이 모르는 신용조회나 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을 시도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회를 거치게 돼 있으므로 개설 후에는 개설정보로 등록되니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 휴대전화로 변동내역을 통보 받는 것이 좋다.
3. 신분증, 여권 등 분실시 명의도용 피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이나 본인확인 민원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분실했을 때는 우선 해당 관할 동 사무소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가급적 컴퓨터와 분리된 저장수단을 통해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 분실이나 위조, 신용정보 누출로 제3자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돼 피해가 생겼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에 방문해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협회에 등록된 6개 신용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 LG) 및 카드발급은행(국민, 수협, 외환,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씨티(구 씨티, 구 한미))에서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4. 인터넷사이트 비밀번호로 인한 피해
통상적으로 인터넷 회원 가입시 개인신상정보를 공통적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피하도록 한다.
5.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쇼핑몰 운영자, 금융기관(은행, 우체국)을 사칭해 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전화를 일단 끊고 전화를 걸어온 해당 기관/기업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또 전화 사기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한다.
한편 걸려오는 전화가 국내 지역번호 또는 휴대전화라고 해도 은행계좌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특정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보이스 피싱 판독법은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다는 사실.
6. 피싱메일, 피싱사이트로 인한 명의도용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이나 또는 유명사이트라고 해도 메일에 연결된 URL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는 피싱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보안솔루션 또는 정보보호관련 인증시스템을 보유한 사이트 또는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7.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명의도용
택배 포장에 붙여진 운송장은 택배수령인의 개인의 연락처가 나와있지만 무심코 버리기 쉽다. 이 경우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특히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을 침입한 강도, 절도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택배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택배의 물품명, 발송 업체명 등을 미리 확인하거나 아파트 등 관리실을 통해 대신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다.
8.인터넷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신상정보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는 것도 주의를 요한다.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납치한 것처럼 위장해 송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9.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만약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02-3786-8576)이나 경찰청(국번없이 1379), 검찰청(국번없이 1301)으로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정보보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0.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명의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및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승인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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