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과기정통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2021.10.15. 시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해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밖에 이동통신망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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