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월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월에는 ‘인공지능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리소통망(SNS)의 콘텐츠 추천, 포털 누리집(사이트)의 뉴스 편집, 배달‧택시업계에서 활용되는 배차 프로그램 등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이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공정한지 또는 왜곡된 편견이 반영돼 공정성이 저해되는지, 뉴스 알고리즘은 사람의 개입이 없어 중립성 확보에 유리한지 또는 자극적 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편향되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배차 프로그램이 배달원을 압박하는 비합리성 해소를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비밀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대립되는 주장을 검토했다.
이러한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장현 교수(성균관대), 김병필 교수(KAIST),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김영훈 실장(아마존웹서비스)이 논의했다.
이어서 민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역할 부여해 데이터 구축‧활용‧관리, 알고리즘 기록과 설명 등 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마경태 변호사(태평양)·박우철 변호사(네이버)·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가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생중계(유투브, 네이버티브이)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됐으며,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민간이 스스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돼 인공지능으로 재현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성숙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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