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2021-10-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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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단속 대상, ‘안심승하차존’ 201개소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주·정차금지구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영상단속장비로 단속 후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개학 초기 10여일을 정해 시·자치구·서울경찰청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학맞이 단속으로 3월에는 1만 3,079건·9월에는 1만 2,211건을 단속했다.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는데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 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안심승하차존’은 아이들 승하차 및 보행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하므로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차량이 도로 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경찰서 및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으로 선정했다.

위치·이용시간대·이용가능차량 등 상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안심승하차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금년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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