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통계청과 함께 국가통계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본격 운영

2024-03-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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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 현장점검 및 활용방안 논의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 마련, 전용 PC 사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23년 12월 개인정보 안심구역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마련된 통계센터 전경[사진=보안뉴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 PC를 둬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 하에 외부와 차단돼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이다.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으로 행정기관 등 전국 43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로 연계해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결합전문기관과 신용정보법 상 데이터전문기관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두 기능이 연계·운영되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결합 및 활용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 현장을 방문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가명정보가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 및 국가통계 데이터 최대 보유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이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까지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로 통계청의 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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