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이재민 구호·응급복구·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재난 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등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6월 부단체장 및 안전책임관 등 전문교육 대상자의 교육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 2021.6.10., 시행 2022.1.1.).
전문교육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재난관리책임자의 임무와 역할(특강)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대응 사례 및 대처법 △4차 산업혁명과 재난관리 △재난과 언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등 재난관리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재난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2016년부터 매년 권역별 찾아가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집중호우·태풍·화재 등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책임자가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을 보좌하는 책임자급 관리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지휘·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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