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마트도시법’ 시행된다

2021-06-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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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이미지=utoimage]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2020년 9월에 5곳 지정,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필히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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