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 41.6억 규모

2021-03-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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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해 해당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021년 5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44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구매이력(Track-Record) 등이 부재하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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