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융합보안 산업의 메인 아이템 부상...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개발·지원대책 필요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드론은 국내 시장 규모가 최근 4년여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돼 왔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집중 육성산업임에도 그간 민간 차원에서의 산업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드론산업이 2021년에는 융합보안 산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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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20년에 드론법 제정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육성 정책과 예산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2021년은 본격적인 중흥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드론은 기본적으로 ‘나는 CCTV’라는 보안장비로서의 측면과 하이테크 테러가 가능한 보안위협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보안 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면서 지상을 촬영하는 CCTV로서의 기능에 더해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면 스마트영농, 재난감시, 지적조사, 인명구조, 환경관리, 주차관리, 물류배송은 물론 드론택시를 통해 인명수송까지 가능해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반면, 군사용으로는 정찰, 폭격, 요인 암살도 가능한 첨단무기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군대에선 드론 병과가 새롭게 생겨날 정도가 됐다. 이와 함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탐지·추적·제거하거나 사이버공격을 통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 드론 분야도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은 지난 5월 1일부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명 드론법이 시행되면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관련 기반 조성, 드론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됐다. 드론법에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2025년까지 국가대표 드론기업 2개와 유망기업 20개를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으며, 드론 관련 기업과 보안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드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침해위협도 증가함에 따라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과 드론 탈취에 의한 협박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12월 17일에는 불법드론 무력화 및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드론 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드론 기술개발을 위해 총 330억이 투입되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이렇듯 드론산업은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투입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무엇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 돼왔던 불법 드론 대응, 즉 안티 드론 분야와 드론의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에 역량과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보안장비로서의 드론과 보안위협으로서의 드론, 양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융합보안 산업의 메인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드론산업이 중국산 제품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2021년 본격적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타기 위해서는 드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개발과 각 적용분야별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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