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살아 온 인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하다. 트럼프는 코모도 호텔, 그랜드 하얏트호텔, 트럼프타워 등 여러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해 백만장자가 되었고, 자신의 성공비결을 알려주겠다면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미지=icilckart]
그런데 트럼프가 항상 승승장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트럼프는 자신 소유의 회사를 4번이나 파산시킨 전력이 있는 ‘파산전문가’이기도 하다. ‘타지마할’ 카지노, 트럼프 플라자호텔, 트럼프 카지노,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그 회사들인데, 트럼프는 위와 같이 무려 4번의 파산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미스 유니버스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진출해 재기했고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트럼프의 성공비결은 바로 ‘파산’이 아닌가 싶다. 즉,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과감히 파산시켜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다시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진출할 시간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분야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특히 내수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현금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좋겠지만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감염자수가 계속 늘어나서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에까지 이른 상황이어서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구책 외에 회생 또는 파산, 즉 도산절차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회생의 경우 집단적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과도한 차입금 및 사채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악화된 회사들에게는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절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비협조이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당연히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산제도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거나 같고, 무엇보다 채권자들이 집행권한을 얻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회생절차의 경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의 운영이나 경영권에 영향이 없고,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P-plan)나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등을 통해서 신속한 회생계획의 인가와 조기종결로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경영권 위험을 막기 위해 회생계획에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을 두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도산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해 법원에 도산을 신청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과감히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트럼프의 성공비결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다.
[글_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lawjj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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