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한 사이버 공격 기승! 재택근무시 업무용 단말 사용하라

2020-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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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적용 업무용 단말 사용과 내부 보안대책 준수
임직원 원격 접속 상시 모니터링 등 강조
금융보안원, 기업 및 국민 대상 보안 유의사항 전파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기업은 물론 개인에 대한 보안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안위협을 전파하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예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금융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전산시스템·전산망 해킹이다. 두 번째는 전산망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감염시켜 전산시스템·전산망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파괴하는 악성코드 감염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일시에 대량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의 처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하는 서비스거부 공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의 특징
금융분야는 금융보안원을 통한 24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에 따라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사례[자료=금융보안원]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최근 사이버 공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 해커들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관련 정보·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이른바 ‘스피어피싱’ 공격도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일에는 코로나19 이슈를 이용해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취약한 사이트 접속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6일에는 ‘Coronavirus Update: China Operation’이란 제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 기업에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2월 24일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사이트 접속 유도 및 계정 정보 탈취를 시도한 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2월 7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하는 한편 금융전산 위기경보(‘관심’)를 발령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2월 7일, 27일)하고,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와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3월 2일)했다.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안전이용 수칙[자료=금융보안원]

특히,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에게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② 재택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
③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④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예: PC방 등)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⑥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아울러 금융이용자인 국민도 다음과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적극 참고해 해킹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②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③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④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⑤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금융보안원은 최근 국경 없는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중이며, 신기술 활용에 따른 디지털 금융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과거 IT 리스크 차원에서만 관리되던 금융보안은 금융안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 인프라 기관 등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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