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DB분석, 위법성 검토 등의 업무 담당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19년이 저물어가면서 정치권은 2020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 내년 총선이 향후 정치지형 변화와 차기 대선 판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 보안’ 이슈가 부각되면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보안인력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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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선발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근거해 포털·인터넷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은 △상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5명):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한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2명): 2020년 1월 1일~4월 25일 △국외 검색요원(3명): 2020년 1월 1일~4월 30일 △전문인력(3명): 2020년 1월 1일~4월 25일까지이며,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 국외 검색요원은 재외 사이트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되며, 전문인력은 △디지털포렌식(온·오프라인상 위법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조사 업무 지원) △DB분석(위법게시물간의 연관성 심층 분석 등 DB 분석) △위법성 검토(모니터링 된 게시물에 대한 위법여부 검토 및 보고) 업무를 맡게 된다.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문인력의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DB분석 업무는 정보처리 및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정보처리/정보보안 관련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정보처리/정보보안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정보보안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데이터마이닝, 통계, 컴퓨터, 전산, 정보 정보처리 분야 관련 휴학·졸업(예정)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위법성 검토 업무의 경우 법학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관련 단체·업체 근무경력자 또는 해당 학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사이버범죄수사 또는 조사 기관 근무경력자는 우대한다고 중앙선관위 측은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모든 지원 부문은 12월 16일에 지원서류 접수를 마감하며,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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