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한 장소는 전주시 에코시티 내 KCC스위첸 정문, KCC스위첸 근린생활시설 주변, KCC스위첸 후문 주변, KCC스위첸 상가 주변이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20분(출퇴근시간은 10분) 이상 주차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안전위험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된다.
덕진구청은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대가 추가 설치돼 98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및 안전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 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4대 불법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됐다.
배진성 덕진구 경제교통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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