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평균 건당 131원에 불과...미국은 페이스북에 5조 9,000억 원 부과
박광온 의원, “개인정보 유출방지 실효방안은 사후규제 강화...관련법 정비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7년간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428만 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131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iclickart]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 건(340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출건수가 확인된 6,234만 건(184회)에 대해 81억 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평균 131원 수준에 불과하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평균 과태료가 10원 미만이었다. 유출건수의 33%를 차지했음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1억 3,460만원에 그쳤다. 74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6원만 부과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 상 개인정보 유출현황[출처=방통위, 자료=박광온의원실]
전문가들은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434만 건이던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2018년 931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6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유출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대해 5조 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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