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C 2019] 스마트시티의 안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2019-10-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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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와 보안 주제로 다양한 이슈 논의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전국적으로 활발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보안은 우선 고려할 사항중 하나.” ‘ISEC 2019(제13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가 10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ISEC에서는 특히 물리/융합 보안 트랙(3층 오디토리움)이 처음 마련돼 ‘스마트시티와 보안’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운영됐다.


[사진=iclickart]

스마트시티의 두뇌라고 꼽히는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구축사례와 서비스, 사업계획 등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가한 강연자들은 스마트시티 보안은 중요 고려사항이나 아직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융합/물리 보안 트랙에서 황종성 부산에코델타시티 MP는 ‘미래 스마트시티 발전방향과 융합보안의 역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황종성 MP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안”이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MP[사진=보안뉴스]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시티 보안에 대해
황 MP는 “국가시범도시인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모든 것을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6~7년 진행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 “아직은 황무지에 다름없지만 3년 후에는 여의도 규모의 도시가 생겨나고 이후부터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갈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서비스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MP는 “도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와 기회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 대도시는 30분 안에 못할 것이 없지만 중소도시는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면서 “이런 도시 격차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좁혀가려는 움직임이 스마트시티의 한 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 시대에는 실제 세계를 사이버 세계로 보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가능한 것을 실제 세계로 내보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동차를 예로 꼽았다. 기존에는 이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운전능력이 없더라도 주행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로봇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다.

황 MP는 이런 변화 따라 대도시에서 받는 서비스를 중소도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증강 도시(Augmented City)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분절적이거나 영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황 MP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트윈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의 현실과 사이버 공간이 하나라고 보고 보안에 대한 준비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이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스마트시티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황 MP는 “스마트시티의 허브인 지능형 CCTV를 바보로 만드는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라며, “새로운 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는 초연결 사회인 스마트시티에서는 해킹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정보), 미스-인포메이션(잘못된 정보), 디스-인포메이션(허위 정보)의 3개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MP는 “국가시범도시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면서 “스마트시티를 끌고 가는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추진동력을 얻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상경 법무부 과장[사진=보안뉴스]

CCTV와 전자감독제도의 만남 : 더 안전한 사회
이날 오후에는 한상경 법무부 과장이 ‘CCTV를 활용한 범죄자 위치추적 감시 서비스 구현 사례’를 주제로 스마트시티 시대의 치안에 대해 소개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자감독제도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접목해 치안을 강화한 사례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GPS)를 신체에 부착해 관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부터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살인, 강도, 유괴 등 강력범죄자에게도 적용된다.

한상경 과장에 따르면 국내 전자발찌착용자는 2019년 7월 1일 기준 3,000여명 수준이다. 범죄유형별로 성폭력 2,444명(79.94%)과 살인 478명(15.62%), 강도 122명(3.99%), 유괴 3명(0.43%)이 분포한다. 전자발찌제도를 시행 전·후 동종범죄 재범률은 14.1%에서 1.9%로 크게 감소했다. 법무부의 전자발찌착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범시 체포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자감독제도가 CCTV와 연결될 경우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CTV를 활용한 범죄자 위치추적 감시 서비스는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와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전자발찌착용자의 위치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추적 관리한다. 하지만 진입금지지역인 초등학교 접근 등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1차 조치 이행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동한다. 보통 도착까지는 평균 40분이 걸린다. 하지만 실시간 CCTV 영상을 사용할 경우 전자발찌착용자의 상황을 특정해 1차 지시를 내릴 수 있어 재범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올해 초 법무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감독제도-CCTV 영상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1달 반여만에 대전에서는 282여건, 광주에서는 17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향후 강력범죄 재범 방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2019년까지 전자감독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해자의 행동반경에 제한을 둠으로써 피해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 과장은 해당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영상보안업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전자감독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얼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 이를 구협하기 위한 기능과 기술 개발해 달라며 이를 위한 협조도 약속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오상익 주무관[사진=보안뉴스]

스마트시티 취약점 공격과 보안방법
첫날 마지막 스마트시티 강연은 오상익 서귀포시 주무관의 ‘국외 스마트시티 사례로 본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이었다. 오상익 주무관은 직접 방문한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와 스마트시티 보안 위협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 주무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구증가와 자원고갈로 빚어지는 여러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해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모델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를 통해 C-ITS와 탄소제로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 뉴욕은 핀테크를 중심으로, 영국은 ICT 집중투자, 중국 항저우는 알리바바 시티브레인을 활용한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주무관은 이처럼 세계 각국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안위협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는 센서와 디바이스·네트워크·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으며, 이밖에도 에너지·교통·환경 연결성·가버넌스 등 요소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주무관은 “스마트시티 보안은 요소별 보안 패치나 관리보다는 그룹별로 자동수행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시티 침해대응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 지속적인 예산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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