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 5G 인프라 마비시키는 국가적 위협된다

2019-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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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송희경 의원과 이정해 한국전자파학회장 공동 의장 맡아
미국도 2011년 들어서서 국가적 대응 논의...우리도 국가적 대응체계 시급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EMP(Electromagnetic Pulse), 고출력 전자기파라 불리는 이 EMP는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EMP는 한 순간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통해 주변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어 군사작전시 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맨 처음 고려되는 무기다.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사진=보안뉴스]

문제는 5G 시대를 선도할 정도로 ICT 산업이 전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가 EMP 공격을 받을 경우 입을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무할 수준이라는 것. 이에 국회에서는 EMP 방호포럼을 조직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EMP 방호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송희경 의원은 11일 열린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강국 수준”이라면서, “이 때문에 실제 EMP 공격이 있을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P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 등에 있어 EMP 공격에 대한 고려도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 창립총회를 통해 산업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송희경 의원[사진=보안뉴스]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전자파학회 이정해 학회장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초연결 시대에서 ICT 기술과 기반시설은 우리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중요성이 큰 만큼 외부 공격이나 사고에 의해 기반시설이 고장 나거나 정지했을 때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1월 송희경 의원님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EMP 방호를 위한 법제도 및 각종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 포럼은 산학연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RTI) 책임연구원과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EMP 방호기술 현황 및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권종화 책임은 “테러를 저지르는 입장에서 EMP는 물리적 경계 밖에서 흔적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격도구”라면서, “저전력을 사용하는 ICT 기기에 노이즈를 이용한 EMP 공격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EMP 방호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핵 EMP 중심의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호대책이 중심이다. 2001년 미국 의회가 EMP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EMP 취약성과 피해 복구능력, 방어강화 가능성, 비용 등을 평가하고 대응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이를 참조했다. 특히, 미군 규격(MIL Std 188 125-1/2)을 방어 기준으로 삼은 곳이 많은데, 문제는 이 기준이 바탕으로 한 방호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시설구축 중심의 고비용·저효율 방호대책이라는 점이다.

이에 권종화 책임은 EMP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정책·제도 및 R&D)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EMP 방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EMP 방호 법제도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지훈 연구위원은 “미국은 원래 군사부문에서 EMP를 다뤘지만 9.11 테러 이후 국가 핵심기반시설 보호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미국도 처음에는 하원, 연방전력법, 국토안보법 모두 EMP를 담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2011년 국방수권법에서 EMP를 담으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 EMP와 GMD를 구분하고, EMP 공격 후 복구에 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김지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도 여러 법에서 EMP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다루는 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면서. “다만 EMP를 사이버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행이 최근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EMP는 1개 부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 체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도 개별 분야별로 추진하다 실패하고, 결국 컨트롤타워를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이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김지훈 연구위원은 최근 해킹 등 사이버보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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