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실효성 있을까

2018-10-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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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KISA, 우수한 기술을 갖춘 정보보호 벤처기업 지원 우선
5년 이하의 정보보호 벤처기업만 신청 가능...아직 실질적인 혜택은 적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올해부터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이하 지정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제도는 KISA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를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KISA는 10월 11일 ‘제도 설명회’을 열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지=iclickart]

KISA에 따르면 이번 지정제도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것이 바로 각 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기술이나 기업을 발굴해서 지정하는 제도들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 있고, 문화 분야에도 ‘우수문화상품지정’이 있다는 것. 이를 위해 KISA는 2018년 7월, 과기정통부와 함께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우수 정보보호 기업의 지정 및 지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우수 정보보호 지정제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유망 정보보호 신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업력 5년 이내의 정보보호 벤처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KISA 측은 “제도를 이제 막 시행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제도가 안착하는 대로 대상기준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면에는 제도 시행을 놓고 각 기업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느 정도의 업력을 보유한 정보보호 기업은 반대하고 벤처기업은 찬성하는 등 기업 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에 반대하던 정보보호 기업들은 지정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기업들이 보안 제품에 필요하지 않는 기술이나 기능을 추가해 무리하게 지정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에도 인증제도가 많은데 또 만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은 신생기업으로서 우수 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영업활동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KISA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수렴해 지정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적용 실익이 없는 기존 기업보다는 신기술 벤처기업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도가 안착되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기술과 서비스를 넘어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정보보호 기업 선정은 적어도 3년 내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정제도 신청은 업력 5년 이하의 정보보호 벤처기업만 가능하다.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 벤처도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고시에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선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선정은 절대 평가로 진행되며 도합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3가지 항목 중 1개라도 40점 이하를 받으면 70점 이상이라도 통과할 수 없다.

평가를 통과하면 지정일로부터 2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지정시 혜택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지정마크 부여 △R&D 지원금 △KISA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R&D 지원금은 올해 3,400만원이 확정됐는데, 지정제도 평가가 절대평가이니 만큼 실질적인 지원금은 심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즉, 올해 1개 업체만 통과한다면 3,4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개 업체가 통과하면 34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대로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R&D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늘어날 수 있다.

지정제도는 이제 막 시작하는 만큼 모든 정보보호 기업을 아우르지는 못했다. 그리고 생각만큼 큰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KISA 오주형 보안기술확산팀장은 “정보보호 벤처기업을 보면 기술은 충분하게 훌륭한데 판로나 유통망을 개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지정제도는 이러한 정보보호 벤처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KISA 지원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ISA는 지정제도가 올해 처음 시작이니 만큼 관계기업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공분야에서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11월 안에는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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