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로의 보안장비 수출 위한 필수 인증, EAC

2018-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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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인증제도 개요 및 기업 대응방안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은 독립국가연합에 있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통합 국가연합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과 비슷한 단일시장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2015년 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구조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부동의 1위 국가면적을 자랑하는 러시아와 함께 카자흐스탄 등을 통합해 넘사벽인 2,026만 431㎡(구소련 면적의 약 91%)나 하는 국토와 1억 8,000만이라는 세계 7위의 인구를 가진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방조달청이 지난 9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와 공동으로 ‘조달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조달기업 중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G-PASS 기업을 소개하는 등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공통 인증 대상품목 선정, 동일 적합성 평가 기준 적용, 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 인증서 통합 등록부 운영 등과 함께 공통 인증마크 EAC(EurAsia Conformity)를 사용하는 등 지역 내 단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시행중이다.

EAC 인증은 개별 국가 인증인 러시아 GOST-R, 카자흐스탄 GOST-K, 벨라루스 STB, 아르메니아 SARM ACT, 키르기즈스탄 KMC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공통 기술규정에 따라 EAC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라시아 현지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EAC 인증서 발행과 함께 해당 인증서 정보가 5개국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5개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서 취득 및 인증서 등록이 이루어진 제품은 EAC 마크를 부착한 후 유라시아 5개국으로 반복적인 인증절차 없이 자유로운 수출 및 유통이 가능하다.

EAC 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EAC 기술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EAC 기술규정은 유라시아 국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문서다. 현재 2018년 9월 기준, 39개 기술규정이 발효됐으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기술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는 각 국의 개별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EAC 기술규정 해당 품목은 철도차량과 저전압 장비, 장난감, 기계 및 설치장비, 개인보호장비, 전자제품, 고압장비, 전기․무선 전자제품의 위험물질 등 39개다.

EAC 인증제도를 위한 새로운 기술규정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향후 적용을 앞두고 있는 기술규정 해당 품목은, 놀이기구, 광물비료, 화학제품,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화재 안전 및 진화장비, 포장 음용수 등이다. 이 외 제품이 EAC 인증 기술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과 별도로 기존 인증제도(GOST-R, GOST-K, STB 등)가 적용된다.

EAC 인증은 제품군에 따라 적합성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및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으로 나뉜다. 또한, 단발성(One-shipment) 인증과 연속생산형(Serial production) 인증으로 구분된다. 단발성 인증은 제품의 정해진 수량과 수출업체가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로 러시아에 수입업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적용된다. 단발성 인증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또는 계약이행기간까지 유효하다. 연속생산형 인증은 수출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선적 횟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때 작용된다. 연속생산형 인증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효하다.

EAC 적합성 마크는 5mm보다 작으면 안 되며,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동맹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할 때 제품에 표시할 수 있고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AC마크[사진제공=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AC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영토 내 법인으로 등록된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현지 법정대리인 역할은 인증 신청자,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1차적 책임자, 정부기관과 협의 시 제조업체 대표, 제품과 관련된 사고와 제품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담당자다. 향후 규제변경이나 리콜 등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수출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현지 유통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새로운 인증서나 선언서 발급이 필요하고, 해당 제품의 라벨·매뉴얼 등 제반 인쇄물을 새로운 유통업체로 변경해야 하는 비용과 수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EAC 인증뿐만 아니라 GOST-R, GOST-K, GOST-U 등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각국 주요 인증 시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KTR의 EAC 인증 서비스는 대상 품목의 인증 컨설팅까지 아우르고 있어 기업이 EAC 인증을 원활히 취득하고 유라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EAC 인증절차
EAC 인증은 국가등록과 적합성 인증 그리고 적합성 선언을 거쳐야 한다. 국가등록의 기관은 러시아소비자보호청이며 한 번 등록하면 기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은 공인 인증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적합성 선언은 공인 인증시험기관이나 현지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다. 각각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등록
신청서류 및 시험용 샘플 접수 ⇒ 시험 진행 및 시험성적서 발행 ⇒ 문서 평가 ⇒ 국가등록증 발행
수행기관: 러시아소비자보호청 (ROSPOTREBNADZOR)
국가등록증 유효기간 : 무제한

2. 적합성 인증
신청서류 및 시험용 샘플 접수 ⇒ 시험 진행 및 시험성적서 발행 ⇒ 공장심사 (인증서 1년 이상 신청 시) ⇒ 문서 평가 ⇒ 인증서 발행
수행기관: 공인 인증시험기관
인증서 최대 유효기간 : 5년까지

3. 적합성 선언
신청서류 및 시험용 샘플 접수(필요 시) ⇒ 시험 진행 및 시험성적서 발행(필요 시) ⇒ 문서 평가 ⇒ 적합성 선언서 등록
수행기관: 공인 인증시험기관 or 현지 법정대리인
선언서 최대 유효기간 : 5년까지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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