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어떻게 준비하나

2018-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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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시행규칙 개정 의견수렴 위한 회의 개최
업계 및 전문가 30여 명의 현장 목소리 청취...지속적인 대화 통해 발전방향 모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및 관련기관 그리고 항공보안장비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모여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보안뉴스]

10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시행규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에는 김용원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등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 지방항공청 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자, 한국안전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관련기관, 그리고 항공보안장비 제작·수입사 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김용원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사진=보안뉴스]
김용원 항공보안과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개정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항공보안법 중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시행에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라며, “특히 시행규칙의 경우 장비 제작사 입장과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공보안은 스마트보안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장비뿐만 아니라 자격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인력 양성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각종 법제도 정비나 항공보안 관련학과 신설 등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제품 성능이나 관리, 제도 측면까지 보완되면 항공보안 업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성정용 항공보안과 사무관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과 최병철 항공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의 ‘제작자 인증 및 장비 성능인증 절차 주요내용 설명’ 그리고 남경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의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검사 주요 내용설명’에 이은 ‘질의응답 및 개정(안)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작자 및 장비 성능인증 절차와 항공보안장비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검사를 설명하는 최병철 항공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좌)과 남경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우)[사진=보안뉴스]

참석자들은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정의와 장비 내용연수의 기준 그리고 인증 신청 후 승인까지의 심사 기간, 인증 수수료 비용, 수수료 감면 혜택 여부, 해외 인증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살피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전하는 한편,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인증기관이나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및 대화를 통해 제도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25일 시행예정인 항공보안법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능인증장비 사용 의무화 등(법 제27조)
장비운영자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성능 인증을 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간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증체계를 도입

2. 장비 성능 인증 취소 기준 마련(법 제27조의2)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업무 위탁, 시험기관 지정·지정취소·청문 근거(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3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업무에 대한 위탁,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4. 인증·시험업무에 대한 수수료 및 감독 근거 마련 등(법 제27조의6, 제35조)
인증·시험업무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기관·시험 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

5. 인증기관·시험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법 제38조의2)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수뢰죄 등의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

6. 시행일 및 장비인증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인증을 받은 장비는 내용연수를 다할 때 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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