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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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튼튼한 제도 마련해 기관간 소통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써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용기관이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 안전 관련 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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