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속 보안읽기] 굿와이프: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 CCTV

2016-08-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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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나선 전도연, CCTV 영상 증거 자료로 첫 사건 변호 성공

[보안뉴스 김성미] 최근 tvN 금토드라마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법정수사극 ‘굿와이프’(극본 한상운, 연출 이정효)는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와 섬세한 인물 묘사가 영화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 굿와이프의 한 장면(사진: tvN 금토드라마 굿와이프 방송 캡쳐)

그 가운데 1회에서는 15년 만에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게 된 주인공 전도연이 CCTV 영상을 결정적 증거 자료로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받은 아내의 무고를 밝혀내며, 맹활약을 펼치는 모습이 펼쳐졌다.

방송 시작부터 승승장구하던 검사 남편 이태준(유지태)이 스캔들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구속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김혜경(전도연)은 남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 속에서도 구속된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변호사로 복귀한다.

이후 혜경은 대학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서중원(윤계상)과 서명희(김서형) 남매가 대표로 있는 로펌에 변호사로 취업하게 된다.

변호사 경험이 전혀 없었던 혜경이 동생 서중원과의 인연으로 로펌에 온 것이 달갑지 않았던 서명희는 혜경에게 실력으로 보여 달라며 첫 사건으로 살인사건을 맡게 했다. 바람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의 변호를 맡긴 것이다.

혜경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혜경은 조사원 김단(나나)과 결정적 증거인 범인의 도주로가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다.







혜경은 이 영상에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낸다.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이 사건 발생 시각의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혜경은 사건 발생일을 포함한 3일간 같은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비교해 같은 비닐봉지와 인물이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등장하는 복제된 영상이라는 것을 발견해 낸다. 게을렀던 경비원은 그동안 CCTV 영상을 복사해 사용하는 편법을 써오고 있었다.

또한, 혜경은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개털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내연녀에게서 유리한 증언을 끌어냈다. 결국 검사측은 피고인의 공소를 취하했고, 혜경은 첫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한다.

드라마 ‘굿와이프’를 통한 보안읽기
굿와이프에서처럼 최근 드라마에서 CCTV 영상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로 등장한다. 이를 반영하듯 CCTV 영상은 해상도의 진화에 따라 더욱 중요한 범죄 수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K 카메라의 등장이 주목받고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도 더 좋은 화질로 꼼꼼한 감시가 가능하고, 포렌식(과학수사)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아지고, 더 많은 CCTV가 설치되고 있는 만큼 CCTV 영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드라마 상에서 경비원은 혜경과 김단이 복사 CCTV 영상 제공을 거절하다 단이 동향 사람임을 알게 되자 복사 영상을 USB에 담아주는데, 이같은 영상 반출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CCTV 영상 보호를 위한 기술 활용과 함께 내부인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에는 CCTV 영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CCTV 영상 해킹 방지를 위한 전용망 구축,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권한별 계정을 통한 접근 제한, CCTV 영상관제 및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용으로 자료 반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영상자료 반출 시스템’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사용하면 반출 영상의 보호를 위해 승인한 영상만 제한기간에 내려받아 사용하게 하고 반출기록을 남겨 추적이 가능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는 영상이 자동 파기되도록 할 수 있어 영상이 악용될 소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CCTV 영상은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못쓰면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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