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어떤 관점 필요할까?

2016-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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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관점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시야 가져야

[보안뉴스= 이재훈 이지서티 연구소장] 2015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620억 규모로 전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빅데이터 관련 정부 투자 또한 2013년 230억에서 2015년 698억으로 확대돼 정부 투자는 물론 민간 투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도입 초기인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민간 기업 및 정부의 빅데이터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이며, 추후에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선 이야기와 같이 빅데이터 시장은 전망이 밝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태다.

기술적인 문제, 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빅데이터의 발전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에 직면해 있다.


▲2015 빅데이터 시장규모 조사 자료(출처 : KRG)

빅데이터내 개인정보보호 이슈
미국의 산업별 평균 데이터 보유량 조사 데이터를 보면, 증권·투자 분야, 은행, 통신 순으로 데이터 보유량이 많으며, 이 같은 결과는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데이터 보유량 상위에 속하는 산업 분야의 특성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 실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빅데이터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미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2014년12월 방송통신위원회)했고, 금융위원회는 개인 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안내서를 발간(2015년 6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 및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의 핵심은 개 인정보의 비식별화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하거나 변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명처리(주요 식별 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 총계처리(데이터 총합 또는 부분 집계), 데이터 값 삭제(부분 또는 전체삭제), 범주화(범주의 값으로 변 환), 데이터 마스킹(식별자의 부분 또는 전체를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다(미래창 조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출간한 ‘빅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안내서 Ver1.0’ -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기법).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안전한 것일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항상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미 동질성 공격, 배경지식공격, 쏠림공격, 유사성공격, 최소성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통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재식별하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뿐만 아니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문제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재식별에 대한 문제를 2012년 3월에 FTC에서 발표한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에 언급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식별화 및 재식별에 대한 부분을 산업의 자율성에 의존해 산업에서 데이터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이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민감정보 등을 전부 삭제 또는 암호화·익명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 또한 커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정보로서의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업에서 이를 등한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강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앞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점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 이 두 관점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두 관점을 모두 바라볼 수 있어야만 단순히 단기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두 관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CC인증을 취득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업체인 이지서티를 지정해 2015년 6월,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화 기법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주,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지서티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ID SHIELD는 빅데이터 활용 시 필수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빅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재식별 방지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금융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의 ‘비식별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재식별을 방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식별화 기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_ 이재훈 이지서티 연구소장(jhlee@easycerti.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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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pi21 2016.12.10 13:51

공감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


프라이버시 2016.12.10 13:50

공감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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