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발생한 수원 살해사건 등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위치정보추적권을 부여받으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결국 법제화로 이어졌다.
국회는 2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현행법 상으로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러한 위치정보획득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경찰도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이러한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도 경찰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한 경찰 수사의 위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가 긴급구조요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의 우려는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위치정보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을 통해 이러한 사후 승인 이후 이에 대한 대조 작업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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