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존재가치 잃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주장
[보안뉴스 김정완]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5에 근거해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 현황(자료출처 - KISA / 최문순의원실 재가공).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0년 4월 현재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167개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법적 대상이 아닌 상당수의 사이트들도 관례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19만개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 30만개의 사이트(방통위 추산치)의 63%에 해당된다. 즉 국내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일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원흉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집계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를 보면, 2005년부터 평균 2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5,965건에서 2008년 39,811건으로 53%나 급증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5,167건에서 2010년 51,573건(4월까지 신고건수 17,191건을 바탕으로 12월까지 건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추정함)으로 46% 급증이 예상된다.
최문순 의원 측은 “KISA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매년 1만개 ~ 2만개씩 찾아내고 있다. 한 페이지 당 적게는 한 개의 주민번호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주민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점”과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삭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97%에 달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삭제율이 63%로 저조한 실정.
이에 KISA 관계자는 “해외사이트의 경우 이메일과 전화로 삭제요청을 하는데 아예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연락을 하더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 심지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고,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삭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삭제율은 공조강화로 인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삭제율이 낮은 베트남(15%), 일본(26%)등의 사이트에 노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의 관리권역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삭제율이 낮은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2007년 306건에서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증가했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실시된 2009년 8,690건에서 2010년 19,575건(5월까지 건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문순 의원 측은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이며,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 조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된다는 것. 또한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 커녕 ‘범죄에 이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란 것이 최문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문순 의원은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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