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불허로 조달기업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부)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계약 차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②계약연장 불허: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③적용기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