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위치정보 영장주의 판결...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영향받나

2026-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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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및 영장주의 적용 가능성 제기
플록 세이프티,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휴대전화 위치기록(Location History)을 수사에 활용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플록 세이프티의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 [출처: 플록 세이프티]

글로벌 사이버보안 매체 ‘더 레코드’(The Record)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샤트리 대 미국’(Chatrie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범죄 현장 주변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기록을 일괄 수집하는 ‘지오펜스(Geofence) 수색’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 몇 시간의 위치정보만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수집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ALPR은 차량번호와 촬영 시각·위치 정보를 축적해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기술로, 미국에서는 경찰 수사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 최대 ALPR 업체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는 공공도로에 약 9만~10만대의 카메라를 운영하며 매월 약 200억건의 차량번호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거나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LPR도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장기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실제 열람한 정보보다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가진 ‘사후적이고 무차별적인’(Retrospective and Indiscriminate) 감시 능력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경찰이 특정 시점에 조회한 정보가 아니라 기술이 대규모 위치정보를 축적·분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반면 플록 세이프티는 이번 판결이 자사 기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반면, ALPR은 공공도로에서 특정 시점의 차량 이미지만 기록하는 기술이라며 기존 판례 역시 두 기술을 구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대의 ALPR이 단순히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장비에 그치지 않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CCTV와 바디캠, 드론 영상, 소셜미디어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향후 ALPR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와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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