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송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금융감독원 1332와 경찰청 112에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1332는 금융사기 상담·신고 및 피해 환급 절차 안내에 도움을 주며, 신고 시에는 이체 내역·문자·통화기록 등 증거를 보존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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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332 신고 방법
1. 전화로 1332에 연결해 보이스피싱 피해(또는 의심) 사실을 알리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고 접수 및 피해 대응 절차를 진행한다.
2. 통화 중에는 상대 계좌의 긴급 지급정지, 피해 환급 가능 여부, 이후 제출 서류(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3. 가능하면 가해자와 연결된 휴대폰이 아닌 다른 전화기(유선전화·가족 휴대폰 등)로 신고해 ‘전화 가로채기’ 위험을 줄인다.
1332와 함께해야 하는 즉시 조치
△ 송금 직후라면 본인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경찰청 112에도 신고해 사건 접수(사건번호 확보)를 진행하고, 이후 환급·수사 과정에서 접수증/사건번호가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
△ 문자 링크·악성 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스미싱/악성 URL 신고를 병행한다.
신고 전후 준비할 증거와 주의사항
△ 증거 보존: 이체확인증, 송금 시각·금액·계좌정보, 통화기록, 문자·메신저 캡처, 악성 앱 설치 정황 등을 삭제하지 말고 모아둔다.
△ 2차 접근 주의: ‘피해금을 찾아주겠다’ ‘합의금/검거’ 등을 미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대부분 2차 사기이므로 즉시 차단한다.
△ 악성 앱 설치 의심: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임의 초기화·삭제 전에 수사기관/전문가 안내를 먼저 받아 증거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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