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엠세이퍼(Msafer)로 명의도용을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가입 사실을 조회한 뒤, 의심 회선이 있으면 신고·정지 요청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본인 명의로 신규 개통을 막기 위해 가입 제한(가입 제한)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엠세이퍼 명의도용 확인 절차

조회 방법
1. 엠세이프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한다(PC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 상단 메뉴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가입 사실 현황 조회로 이동해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확인한다.
3. 이동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의심 회선이 보이면
조회 결과에 본인이 직접 개통하지 않은 회선이 있으면, 통신민원조정센터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정지 요청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의심 회선이 정리됐는지 다시 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가입 제한으로 예방
가입 제한을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신규 개통(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본인이 정상 개통할 일이 생기면 엠세이퍼에서 가입 제한을 해제한 뒤 진행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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