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방지책 마련하고, 통신 시장 성수기 고려해 달라”... 업계 의견 수용
과기정통부, 대체 인증 수단도 검토 중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반드시 얼굴을 인식해 본인을 인증하는 조치의 의무 시행이 6월 말로 미뤄졌다. 본래 이 절차는 23일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 개통할 때 얼굴 인식으로 본인을 인증하도록 하는 절차의 의무 시행이 6월 말로 미뤄졌다.[출처: 연합]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은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그간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 얼굴 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또 신규 단말기 출시와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와 맞물린 점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시범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을 비롯,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해 확정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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