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차관, 지원데스크 운영상황 점검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및 기술자문 지원에 나섰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 에서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출처: 과기정통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고영향 AI 전문위원회 위원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판식을 갖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원데스크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다”라며“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및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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