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신청 불가’ 사이트는 직접 방문하거나 관리자 문의 필요해
ID·PW 유출 확인하는 ‘다크웹 조회’ 병행해야... 간편 가입 내역은 별도 관리 필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 다이어트’의 핵심은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수많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잊어버린, 이른바 ‘유령 계정’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출발점이 되기 쉽다.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활용하면 과거 본인확인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사이트를 정리할 수 있다. 2편에서는 구체적인 포털 활용법과 다크웹 정보 유출 확인법, 그리고 서비스의 한계를 짚어본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메뉴 [출처: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정보의 흔적 찾기, 본인확인 내역조회
실제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흩어진 내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포털 접속 후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본인확인 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 수단별로 최근 5년간의 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언제,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내역은 없는지 1차 점검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계정 정리,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
조회된 내역 중 사용하지 않거나 가입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 회원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를 목록에서 선택해 접수하면, KISA가 이용자를 대신해 해당 사이트에 탈퇴 처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다만, 모든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계정 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 탈퇴 시 금전적 손해(포인트 소멸 등)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엔 ‘탈퇴 신청 불가’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탈퇴를 진행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위협 검색 ‘다크웹 유출 확인’
공식적인 가입 내역 외에도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정보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ID와 비밀번호가 다크웹에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와 ID를 입력하면 유출 여부를 즉시 알려준다. 유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털린 내 정보 찾기’ [출처: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 포털도 ‘만능’은 아냐... 서비스의 한계와 주의점
이번에 소개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이 유용하긴 하지만 유출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한계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등 ‘본인확인 수단’을 거친 내역만 조회된다는 점이다.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만으로 가입했거나, 단순 ID·비밀번호 조합 혹은 최근 급증한 간편 가입(네이버·카카오·구글 등으로 로그인)을 이용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털 조회와 더불어, 자주 사용하는 간편 가입 앱의 [설정] - [연결된 서비스 관리] 메뉴에 들어가 연동된 앱과 웹사이트 목록을 점검하는 ‘교차 확인’ 과정이 필수적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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