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AI 도입 활성화
AI 취약 계층 접근성 보장.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과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2일 AI 규제와 진흥 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는 세계 최초로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에 공공 분야가 앞장서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취약 계층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를 새로 추가했다. 공공 분야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게 했다.
AI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매 및 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AI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AI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 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과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 근거도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 시행 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범용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나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 함께 시행된다.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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