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 개최
지난달 11일 출원된 LG에너지솔루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최종 등록됐다.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단 19일 만이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21일 만인, 지난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김용선 지재처장(왼쪽)이 이한선 LG엔솔 전무에게 직접 서명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있다. [자료: 지재처]
지식재산처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초고속심사란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국내 지식재산권의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특허의 심사 소요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1개월. 하지만 이 제도 이용시 1개월 이내 단축 가능하다.
지난 10일 기준 총 128건의 특허가 초고속심사를 신청, 이 가운데 5건이 최종 등록결정 됐다.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 소요되고 있다는 게 지재처 설명이다.
현재 초고속심사 접수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지재처는 이를 내년부터 2000건으로 확대한다.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 건수제한도 폐지된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해 우리기업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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