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위·수탁자 법적 책임 가이드 제시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금융보안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년도 개인(신용)정보 수탁자 공동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금융보안원]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위탁자)와 수탁자 실무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신용) 정보 위·수탁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올해는 수탁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 점검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신용)정보 최신 이슈 및 법적 의무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법령 개정 동향과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보안 인력이 부족한 수탁자 기관이 갖춰야 할 필수 관리 요건을 설명하고, 위탁자의 위·수탁 관리 책임과 체계적 점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찬영 금융보안원 개인정보점검팀장은 ‘2025년 수탁자 공동점검 결과와 2026년 점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보안원은 내년부터 수탁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수탁 관계에 투명하게 공유해 전반적 보안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 외연 확대로 증가한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 보안 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14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라, 내년엔 GA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관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보호 체계의 최종 단계인 수탁자 역량이 제고될수록 금융권의 신뢰도는 공고해진다”며 “수탁자 보안 수준이 견고하게 확립되도록 지원과 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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