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 적시해 파장 예고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소당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유출’ 공익신고를 고학수 전 위원장이 고의로 방해하고 은폐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다.

▲ A씨가 제출한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소장 [자료: 보안뉴스]
지난달 25일, 고소인 A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학수 전 위원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감청행위 등), 방조 및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사기 △업무방해, 방조 등 총 6가지에 달한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2021-36호 및 2025-77호 공익신고를 방해했으며, 명백히 확인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침해가 없다’고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의 장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범죄를 덮었다”며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침해 방조 및 교사에 가담한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이번 고소의 발단이 된 사건은 수년 전부터 보안업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해 온 ‘서버형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의 정보 유출 의혹으로, 법적·행정적 판단 시기가 고학수 前 위원장 임기와 겹친다.
앞서 <보안뉴스>는 지난 2019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PC용 관리 프로그램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부터 중개업자와 고객의 통화 내용(녹음 포함)까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개발사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해당 서버가 해킹되거나 관리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을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정보와 사적 통화 내용이 통째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도 지녔다.
고소인 A씨를 비롯한 공익신고자들은 이런 불법 감청·무단 수집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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