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 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 A씨(50)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공방업체 소속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위조 상품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기자 브리핑서 공개된 압수 완성품 및 조립키트 [자료: 지재처]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 부자재 업체의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씨 등의 업체에 유통했다.
상표경찰은 이들 두 업체로부터 조립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1000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 조립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조립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나 재단 치수뿐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 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 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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