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칼럼] AI법과 IP 이슈

2025-11-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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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장(한국AI교육협회장)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장(한국AI교육협회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법제화와 IP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새로운 법적·지적재산권(IP) 이슈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2023년 이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AI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경쟁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경제·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이동하면서, AI 법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둘째,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데이터는 지적재산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기술 발전보다 법·제도가 뒤처지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13일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AI 규제 법안인 ┖AI법(AI Act)┖을 채택하며 AI 법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AI를 ‘허용 불가’, ‘고위험’, ‘한정적 위험’, ‘저위험’ 등으로 나누어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성 등 기존의 ICT 규제에 없던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었다. EU의 접근 방식은 기술의 혁신과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글로벌 규제 모델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규제보다는 자율과 시장 중심 접근을 선호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발표한 AI 행정명령은 안전성 테스트, 보안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딥페이크 규제 등을 포함했지만 법률은 아니다. 미국은 기술과 기업의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려는 기조 속에서, 주 정부 중심의 분산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상반된 법제화 기조는 글로벌 기업에게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도 2024년부터 ‘AI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AI 법제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형 AI 법은 안전성 규제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아내는 ‘투트랙’ 접근이 특징이다.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AI 책임성·투명성 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의료·금융·조달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AI 법제화 논의에서 IP 이슈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이 학습 과정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공정 이용(fair use)’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EU는 저작권자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AI 개발 기업들은 데이터 학습을 자유롭게 보장받아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저작권자들은 무단 학습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반발한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도 여전히 명확한 합의가 없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으며, 이는 AI 단독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기업과 개발자, 그리고 창작자들은 AI가 만든 결과물도 산업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저작권 보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같은 논쟁은 특허에서도 이어진다. AI가 발명한 기술이나 설계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영국, 미국, 유럽 특허청(EPO)은 모두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I가 연구개발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인간과 AI의 ‘공동 발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AI가 참여한 연구 성과를 어떻게 권리화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AI 법제화와 IP 이슈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함께 정교하게 진화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규제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신뢰를 강화해 AI 활용을 가속화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도는 기술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기술을 안전하게 혁신하도록 돕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특히 AI와 IP의 충돌 지점에서 균형 잡힌 규제는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AI 시대는 기술을 잘 만드는 것만큼, 기술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 법과 지적재산권의 조화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인류가 기술과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지금 우리는 AI 혁신의 파도 앞에 서 있으며, 현명한 법·제도 설계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IP전략연구소(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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