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99.99%는 소송과 무관한 사적 대화…개인정보 분쟁 담보 삼을 수 없다”
생성형 AI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 분쟁…업계 이목 집중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오픈AI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뉴욕타임스(NYT)의 챗GPT 사용자 대화 기록 제출 요구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반발했다.

[자료: 연합뉴스]
NYT의 챗GPT 사용자 대화 기록 제출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오픈AI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연계된 것이다. NYT는 오픈AI 언어 모델이 자사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거나 우회 접근해 답변으로 재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NYT는 챗GPT에 최근 2년치 소비자 대화 기록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0만 건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로그 제출을 명령했다. 오픈AI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오픈AI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제출 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제출 대상의 99.99%는 저작권 침해 주장과 무관하며, 수천만 명의 민감한 사적 대화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자 개인정보는 분쟁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역시 “매주 8억 명이 챗GPT에 민감한 대화와 정보를 맡기고 있다”며 “법적 소송과 무관한 일반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까지 강제로 (NYT에) 넘기는 것은 상식적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NYT는 법원이 오픈AI가 익명화 처리한 샘플을 엄격한 법적 보호 아래 제출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 무단 활용 여부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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