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을 공개하고, 5일부터 보름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AI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지난 2020년 제정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됐다. AI 발명의 명세서 작성 및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돼 왔다. 최근 피지컬 AI와 제조 AI 등 산업 각 영역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3차 개정중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 AI 대표기업을 비롯해 대학·연구소 등과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추가사례 [자료: 지식재산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 AI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가 추가됐다. 기존 10건을 포함, 총 15건의 구체적인 심사사례가 수록된다.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 의견 제출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 1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 공개 예정이다.
박재일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AI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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