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생성 허위 판결이 국내 법원에 정식 제출된 사건이 적발되는 등 AI 관련 사법 윤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중국변리사회(ACPAA)가 회원들을 상대로 특허 출원서 작성 등에 AI 사용을 엄격 금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ACPAA가 최근 개정·발표한 ‘특허대리인 직업윤리 및 실무규범’(专利代理职业道德与执业纪律规范)에 따르면, 변리사(특허대리인)는 AI 이용 특허 출원서 직접 작성을 하면 안된다.(규범 제15조) 그에 따른 특허대리 서비스 가격의 악의적 인하도 금지된다.(제48조) 이미 난징시는 올초 특허 심사 전 서류 작성 시 AI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특허대리인 직업윤리 및 실무규범(개정판) 전문 [자료: ACPAA]
이밖에 △타 특허사무소와 비교 홍보 △사법·행정기관 등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시 또는 암시 △타 특허사무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시로 의뢰 권유 △특허출원·소송 결과 관련 부당 약속 △불법 수수료, 리베이트, 추천 수수료 등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도 적발시 회원 제명까지 가능하다.
ACPAA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변리 업무를 표준화해 중국 변리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범 개정 배경을 밝혔다.
ACPAA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산하 준정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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