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의심되는 해킹 침해사고 확산 ... 정부 차원 대응 필요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조사 권한과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과 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자료: 최수진 의원]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 한정된다. ‘중대 침해’ 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 사고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최근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 유플러스 해킹 침해 사고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 제출 관련 의무 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최수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북한과 중국으로 의심되는 해킹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피해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사고 조사 및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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