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해킹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 이상휘 의원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볍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비한 이용자 통지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외에도 이용자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통지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정부 기관에만 보고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이용자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이용자 통지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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