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소명 관제 솔루션 ‘UBI SAFER-IMS’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선두 주자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소명 및 관제라는 주제로 2025년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지서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자료: 이지서티]
주력 제품으로는 ‘지능형(AI)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UBI SAFER-PSM(이하 PSM)’,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접속기록에 대한 ‘지능형(AI) 소명관제 시스템 UBI SAFER-IMS(이하 IMS)’, 네트워크상 파일 및 문서 등에 숨어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지능형(AI)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U-PRIVACY SAFER’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넘어,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AI) 개인정보 가명처리 솔루션 IDENTITY SHIELD’ 역시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되는 IT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2026년 1월에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와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향후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지서티는 강화되는 개보법에 맞춰 솔루션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명 관제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지고 있고, AI를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솔루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이지서티는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인증인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했고, LLM 기반의 AI 기능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요구하는 물리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바탕으로 사전적 예방에서 더 나아간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접속기록에 대한 소명 절차를 관제하는 ‘지능형(AI) 소명관제 시스템(IMS)’를 확대 공급하고 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에서 분석된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행위를 판단해 개인정보 취급자들을 관리하에 두고 보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이 솔루션은 최근 많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문의와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강화됐다. 강화되는 항목은 규정의 세분화를 통해 보호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호 환경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지서티의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PSM)’은 개인정보 접속 로그를 유실없이 생성,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비정상 행위를 판단합니다. 개보법과 시행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의 역할과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LLM 기반 AI 학습을 통해 보호에서 관제로 더 나아가, 사전에 유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다.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PSM)’을 바탕으로 AI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오남용 탐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보다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접속기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소명하는 ‘지능형(AI) 소명 관제 솔루션(IMS)’의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은 보관기간 준수와 월 1회 점검을 통한 보안점검 이행이 따르지만, 접속 기록을 분석한 후의 조치, 즉 소명까지 이어지는 보안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환경과 운영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인 현실이다.
소명 관제는 그룹웨어처럼 업무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입이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개인정보 업무 흐름에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 지능형(AI) 소명 관리 솔루션(IMS)은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돕고 보안을 준수하는 관제 솔루션으로서 기능하기에 올해 소명 관제 솔루션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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